안녕하세요,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에 해외근로소득만 발생하고, 한국 거주자라서 2020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해외 현지 1년치 종합소득세가 2021년 5월까지 확정이 안되면, 2020년에 월별로 원천징수 되었던 부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외 소득세가 확정되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될까요?
2. 해외 외국납부세액이 150, 해외근로에 대한 근로소득 산출세액(한국 소득세)이 100,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 발생하였다면..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100인가요 95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