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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09.06

경기 넘버 택시를 서울에서 탈 수 있나요?

경기 번호판이 붙은 택시가 서울에 있을 경우 그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서울내 이동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경우를 포함해서요.

반대로 서울 번호판이 붙은 택시를 분당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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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이 아닌 타지역 택시(경기 택시)의 경우 돌아가는 길에만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타지 영업으로 신고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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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있을 경우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되고 경기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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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지역의 택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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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법의 사업권 위반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 안됩니다. 즉, 경기넘버택시가 서울로 가는 영업을 하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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