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번호판이 붙은 택시가 서울에 있을 경우 그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서울내 이동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경우를 포함해서요.
반대로 서울 번호판이 붙은 택시를 분당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이 아닌 타지역 택시(경기 택시)의 경우 돌아가는 길에만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타지 영업으로 신고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있을 경우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되고 경기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지역의 택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법의 사업권 위반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 안됩니다. 즉, 경기넘버택시가 서울로 가는 영업을 하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