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추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약 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로 변경되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 소득요건이 있나요?
그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배우자는 세대주 말고 세대원이어도 괜찮은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 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대주가 안받으면 세대원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7천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