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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추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약 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로 변경되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 소득요건이 있나요?

그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배우자는 세대주 말고 세대원이어도 괜찮은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 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대주가 안받으면 세대원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7천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