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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옹골진하운드14
옹골진하운드14

제가 사업자를 등록하고싶은데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농산물유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너무

많이 헷갈리네요

공판장중매인도 등록해서 거래처에서 주문하는 참외를 공판장에서 사서 팔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외를 인터넷판매도하고싶구요! 나중에는 여러가지 농산물(사과,배,포도,샤인등)도 팔고싶은데요!

사업자업태 업종코드가 너무 헷갈리네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도소매업 과실류도매업하는거랑

도소매업 산업용 농축산물 중개업(46101) 따로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 등을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과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한편 농축산물 중개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등록을 해야

    하며, 과일 등을 면세 대상 물품 등을 함께 공급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자인 겸영 사업자등록ㅇ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모든 업종을 추가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경우 525101(통신판매업)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