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 등을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과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한편 농축산물 중개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등록을 해야
하며, 과일 등을 면세 대상 물품 등을 함께 공급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자인 겸영 사업자등록ㅇ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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