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시 입사월과 신청일의 차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시 입사월은 18년도 였는데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 그런 절차가 복잡하셔서 그냥 20년도부터 신청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입사월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가능한 것으로서,기한 후에 신청하더라도 입사일이 기산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년부터 신청하더라도 20년부터 5년을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18년도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한것으로 이전 분을 감면받기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입사일이 신청일이 되기때문에 임의로 20년부터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경정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이시라면 취업일부터로 신청 후 지나간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연도인 18년도 ~ 22년도까지의 총 5년동안의 소득세에서만 감면됩니다. 20년도부터 감면신청을 한다면 20년도 ~ 22년도까지의 3년의 소득세만 감면받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취득한 연도로부터 연속하여 5개년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청은 가능하시나 최초입사일인 18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 가능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