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입사월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가능한 것으로서,기한 후에 신청하더라도 입사일이 기산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년부터 신청하더라도 20년부터 5년을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18년도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한것으로 이전 분을 감면받기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이시라면 취업일부터로 신청 후 지나간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연도인 18년도 ~ 22년도까지의 총 5년동안의 소득세에서만 감면됩니다. 20년도부터 감면신청을 한다면 20년도 ~ 22년도까지의 3년의 소득세만 감면받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