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소득세감면이 가능한 업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1년10월인데 현시점으로 신청하면 5년시작이 입사일인지 현재년도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입사한 회사에서 계속 재직중이고 감면 적용을 원하신다면 21년 10월부터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받지 않고 이직할 계획이시라면 이직하시는 중소기업의 근로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해당 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10월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1년 입사하신 회사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이신 경우 입사일인 21년으로 소급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혜택을 받지못한 21~22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