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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3.02.07

청년 소득세감면 감면기간 알려주세요

현재 35세입니다(만34세)

21년 7월 20일 취업했고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은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오늘 날짜(23년2월8일)로 신청해보려 하는데요.


1)취업일을 21년 7월 20일로 작성하고,

감면기간도 21년 7월 20일 - 26년 7월 31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위와 같이 신청하면 21,22년도 환급받지 못한 것은 5월에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으면 될까요?


3)취업일은21년도 이지만 감면기간을 임의적으로 오늘날짜로 작성하고 오늘부터 5년간 감면받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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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감면신청서를 해당월로 신청하면되는 것으로서 감면기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감면대상이 아닌소득을 감면받으면 추징이 될수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소급신청하여 감면을 받지못한 과거 근로소득은 5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니 경정청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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