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청약납입금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가없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이미 신고를 했지만 다시 중복해서 신청 후 주택청약납입금에 대한 공제도 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추후에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3.3%사업소득,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