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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5.0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중복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청약납입금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가없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이미 신고를 했지만 다시 중복해서
신청 후 주택청약납입금에 대한 공제도 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추후에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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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해당 공제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근로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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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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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3.3%사업소득,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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