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기한후 신고는 가산금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가산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이미 작년에 부모님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공제받았는데 작년에 세금안떼고 알바했던곳에서 세금신고해서 소득이 잡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자이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받았던공제는 받으면안되는거라서 다시 부모님이 수정신고하셔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공제 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서
이경우 과소납부세액 또는 과다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지연가산세 세액의 하루 2.2/10,000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부가됩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 발생 서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받았으나 자녀에게 공식적
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일정기한내에 신고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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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를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을 환급받아주시면 되며
퇴사 시 결정세액이 없으신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기한후신고 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할 것입니다.
3. 네,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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