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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20

종소세 기한후 신고는 가산금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가산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이미 작년에 부모님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공제받았는데 작년에 세금안떼고 알바했던곳에서 세금신고해서 소득이 잡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자이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받았던공제는 받으면안되는거라서 다시 부모님이 수정신고하셔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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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공제 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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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서

    이경우 과소납부세액 또는 과다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지연가산세 세액의 하루 2.2/10,000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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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부가됩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 발생 서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받았으나 자녀에게 공식적

    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일정기한내에 신고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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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를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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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을 환급받아주시면 되며

    퇴사 시 결정세액이 없으신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기한후신고 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할 것입니다.

    3. 네,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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