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부가됩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 발생 서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받았으나 자녀에게 공식적
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일정기한내에 신고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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