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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30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신 시기에 신고하지못한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함께 해도되나요?
외국 출장중이어서 제때 신고를 못했다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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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대하여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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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공제부분을 당시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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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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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망정산시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근로소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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