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상속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 문의할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997년에 작고하셧습니다.
유산으로는 집 한채와 산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님이 건강이 나빠져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로 형제간에 합의가 이루어졋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건강이 나쁜 관계로 2개의 산을 형님의 아들 그러닌깐 저의 조카 명의로 바로 옮기는게
좋겟다고 의견이 모아져서요..그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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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이미 어머님과 자녀분들께 상속이 발생했고, 다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다시 어머님의 재산이 질문자님과 형님께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재산을 질문자께서 1/2를, 형님이 1/2를 상속받은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님이 사망을 해야 상속이 발생하는것이므로
형님의 자녀분들은 형님으로 부터 증여는 받을수있으나 상속은 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2개의 산(즉, 질문자와 형님이 1/2씩 상속받은)을 형님의 자녀명의로 등기하려면, 당연히 상속을 원인으로는 할 수없고, 상속분을 질문자와 형님이 다시 증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명확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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