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이미 어머님과 자녀분들께 상속이 발생했고, 다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다시 어머님의 재산이 질문자님과 형님께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재산을 질문자께서 1/2를, 형님이 1/2를 상속받은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님이 사망을 해야 상속이 발생하는것이므로
형님의 자녀분들은 형님으로 부터 증여는 받을수있으나 상속은 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2개의 산(즉, 질문자와 형님이 1/2씩 상속받은)을 형님의 자녀명의로 등기하려면, 당연히 상속을 원인으로는 할 수없고, 상속분을 질문자와 형님이 다시 증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명확히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