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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너구리225
근면한너구리22520.08.25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재산 상속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부터 최근까지 제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작은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혼이라 자식이 없기도 하고 또 절 친아들처럼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평소 본인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레 떠나시는 바람에..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미혼이라 자식도 없으니 이럴 경우 상속권은 형제들에게 돌아가나 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4남매 중 장남이셨고, 작은아버지 위로 고모 둘이 있습니다.

고모 중 한 분은 상속받을 생각이 없으니 본인이 받게되면 저에게 증여해주시겠다고 하고, 다른 한 분은 본인이 꼭 상속받아야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제가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완전 희박할까요?

작은아버지 앞으로 집이 한 채 있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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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작은아버지가 미혼이시고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점, 고모 2분에 질문자의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점에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대습상속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아버지의 상속분을 고모 2분과 함께 작은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고모 2분과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은 받으실 수 있으나,

    다른 고모 분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적상속분을 주장하게 되면 이에 기하여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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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한 분은 본인이 꼭 상속받아야겠다고 하시는데..이 경우에 제가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완전 희박할까요?" - 선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상속을 받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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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미혼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또한, 형제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이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1순위 상속권자는 고모 2분과 질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모 2분과 질문자(질문자가 형제가 없는 경우)의 상속지분은 1: 1: 1로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인 작은 아버지의 재산이 집 한채 뿐이라면 상속인 3명이 각 1/3씩 공유지분 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재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고모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보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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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작은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권이 없어 상속받을 수 없으며, 작은 아버지 집 역시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권자들과의 협의가 없는한 그 집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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