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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21.12.31

상속 개시 후 소송 준비가 필요할까요?

현재 할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으로 작은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3분이 저희가족과 재산 분할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미리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인으로써 저, 누나, 어머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머님을 통해 얘기되고 있어요)

아버님 생전에 증여를 미리 받은 내용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명의를 돌린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큰고모가 할아버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녹취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의견)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따로 증여세를 내고 토지를 일부 증여받았고,

비슷한 시점에 저 (손자이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가 현재 어머님이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2건 모두 2014~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로 아버지는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고모 2분은 받은게 없기에,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을 1/N 하기로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한다는것을 고모들 몫을 위해 미뤄뒀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자마자 저희쪽(어머니, 저, 누나) 모두 상속 포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재산을 못받는것보다, 과거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을 뺏길 지가 두렵고..

저에게 기 증여한 재산마저 상속 포기라는 것을 했을 때 날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와..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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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정된 위의 정보만으로는 다소 복잡한 사실관계 때문에 섣불리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성질의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특별 수익자로서)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받은 특별 수익을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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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 망인이 생전 증여받은 재산내역 및 상속받을 재산내역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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