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때문인지 쉬지도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놀키오입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 을 적용받고 있어서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으로 그날은 근로자들만 쉬고 공무원들은 모두 츨근해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