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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17

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근무하지 않고 쉬는데 학교는 왜 쉬지 않는 거죠? 선생님들도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인데 쉬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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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근무하지 않고 쉬는데 학교는 왜 쉬지 않는 거죠? 선생님들도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인데 쉬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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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닙니다.

    국공립학교의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휴일 및 휴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른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기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사용자는 이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공무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내지는 교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5.1에도 정상 출근을 합니다.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이 5.1에도 정상 영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도 공무원, 교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