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고려예정이라 1주택을 처에게 증여 혹은 양도하려고합니다. 세금여부가 궁금합니다.
처에게 아파트 증여 혹은 양도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증여와 양도시에 어느쪽으로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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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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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에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일방 배우자는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파트 보유수,
해당 금액에 따라 양도 및 증여 에 따른 절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컨설팅 관련하여서는 제 프로필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혼할 시 재산분할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세도 가장 저렴합니다.
만약, 이혼 이전에 이전하시려면 증여한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