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매수자 부담은 합법인가요?
Q2. 합법이라면, 네이버 부동산 광고에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고 해놔도 될까요?
Q3. 양도세 매수자 부담건으로 좋지 않은 판례를 본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격에 포함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