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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바다매285
산뜻한바다매28521.04.04

양도세 양수자 부담은 합법인가요?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말그대로 양도자가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분양권매수시 양도세 양수자부담이 공인중개사말로는 합법이라고하는데요 . 맞나요?

그렇담 다운계약이랑 무슨차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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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까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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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시 야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양도자가 아닌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양수자가 세금부담액을 양도자에게 주어 신고하도록 한 셈이 되므로 양도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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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양도세 매수자부담은 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계약서 상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시하면 합법입니다.

    다소 억울해보이지만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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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양수하는 양도소득세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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