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말그대로 양도자가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분양권매수시 양도세 양수자부담이 공인중개사말로는 합법이라고하는데요 . 맞나요?
그렇담 다운계약이랑 무슨차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