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분양권 시장에서 양도세는 70%까지 올라가면서 분양 시장이 뜨거운 일부 지역의 경우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해 주는 매매거래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로 양도소득세 부분 만큼 실거래가에 더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높아진 양도세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양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운 거래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양도세가 크니 그만큼 더 받겠다는 것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게는 못 사겠다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