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려는데 (전세입니다)
관리비가 11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기존 관리비에 3만원이 세금으로 든다는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입자가 관리비를 지불하거나 별도로 세입자에게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계약 하지 말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후 세금을 내게 된다면 부당이익반환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임대업 하시는 분이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에게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가 소비하는자에게 전가가 이루어 지도록 의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