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려는 상황인데 관리비가 1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건물주가 임대업을 내서 관리비 6만원에 4만원을 세금으로 받는다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업 세금을 사업자한테 받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하고 관리비는 별도의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세금을 냈다면 부당이익반환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릴수도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습니다
관리비에 세금을 포함해서 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건물주분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