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리비 세금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게 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리비가 15만원이라 여쭤보니 세금 5만원 관리비가1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건물주가 임대업을 하는 거 같은데 세입자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법을 봐도 세입자에게 개인이 세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있어 세금적인 부분을 부담을 주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어떠한 세금을 말하는건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입주자또는 시행사로부터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관리용역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을 하고관리비등에 대하여는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관리비 10만원의 10%는 세입자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간주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하였다는 내용이신지요. 간주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차인과 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수 있다. 이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수 없다 ( 해석편람 13-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간접적으로 전가 임차료를 올려서 받는 등 하는 방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임대수입을 얻는 자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가임대라면 과세사업이므로 임대인은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해서임차인에게 임차료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기 떄문에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수령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따라 외부의 건물관리사업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건물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