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간접적으로 전가 임차료를 올려서 받는 등 하는 방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임대수입을 얻는 자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가임대라면 과세사업이므로 임대인은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해서임차인에게 임차료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기 떄문에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수령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