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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비쿠냐184

늠름한비쿠냐184

24.06.14

연차 선사용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연차 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 하였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차 선사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1. 선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1. 근로자 대표가 연차 선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대표로 작성하면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선사용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생략해도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선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니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 동의서라는 형태로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선사용 이후 퇴직 시 선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환수가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1980.10.23, 법무 811-27576)

    2. 따라서 별도 동의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선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때 실제와 다르게 허위주장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연차 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해놓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