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녀 소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유상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게 당해 시골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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