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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08
똑똑한부전나비10823.02.26

1주택자인 제가 부모님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시골집이 있습니다. 집 가격은 대략 25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서 이 집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께 양도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제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저희 부모님이 2주택 자가 되는데 이때 가산 되는 세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부모님 주택가격

은 3억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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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등이 없다면 양도세 비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과 부모님은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측면에서 당장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해 세금이 더 과세되진 않습니다.

    추후 양도시 2주택자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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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녀 소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유상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게 당해 시골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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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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