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제가 부모님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시골집이 있습니다. 집 가격은 대략 25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서 이 집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께 양도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제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저희 부모님이 2주택 자가 되는데 이때 가산 되는 세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부모님 주택가격
은 3억 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등이 없다면 양도세 비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과 부모님은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측면에서 당장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해 세금이 더 과세되진 않습니다.
추후 양도시 2주택자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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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녀 소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유상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게 당해 시골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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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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