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2주택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고 매도하여 새로운 주택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문의
부모님 명의 아파트 (매매가 9억) 에 3억 3천 전세금을 넣고 세입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증여받은 후 제가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임)
1. 부모님은 2주택자라 부모님이 매도할 시 양도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고 저의 명의로 매도한다면 저는 1주택자이기에 양도세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증여세, 양도세) 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이상 보유하면 면제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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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고세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시가 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1.95억입니다. 취득세는 9억의 4%인 약 3,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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