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 (매매가 9억) 에 3억 3천 전세금을 넣고 세입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증여받은 후 제가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임)
1. 부모님은 2주택자라 부모님이 매도할 시 양도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고 저의 명의로 매도한다면 저는 1주택자이기에 양도세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증여세, 양도세) 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이상 보유하면 면제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