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내는데요.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외 궁금하신 것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