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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23.05.22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입해야 하나요?

아직은 직장인이지만, 나이 들어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가 된다면 회사처럼 국민연금을 납세해야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없다면 따로 낼 수도 있나요? 납부하는 금액은 자기가 정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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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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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내는데요.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외 궁금하신 것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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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이른바 사대보험을 내는 직장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문이 여럿 있다 하더라도 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입해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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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납부예외신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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