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이고 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를
합산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
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 이자 대상에서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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