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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과 급여지급대상은 어떻게되나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핻하기 어려운사람들에게 신체활동및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운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과 급여지급대상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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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입니다(장기요양 신청자격).

    차충현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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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용이라 집안일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들에게 경져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2) 급여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3)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4)급여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5)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관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장의 지정 또는 신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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