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과 급여지급대상은 어떻게되나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핻하기 어려운사람들에게 신체활동및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운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과 급여지급대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입니다(장기요양 신청자격).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용이라 집안일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들에게 경져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2) 급여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3)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4)급여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5)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관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장의 지정 또는 신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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