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이런 식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이런 양식의 퇴지금 지급연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명시, 최소한의 조항 (일정 변경시 사원에게 알린다 등), 회사 대표의 서명도 없는 이런 문서가 공식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노무사에게 상담 후 작성하였다 주장하며 수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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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1.소속
2.성명
3.직급
4.주민등록번호
5.입사일자
회사는 ...사유로 퇴직금을 퇴사일 기준 ...개월 후에 지급한다.
상기 본인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연기에 동의한다.
연/월/일
본인 : (이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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