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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9.01

회사 폐업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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