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등 부제소 합의 효력

안녕하세요,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직서 외에 비밀유지각서 및 부제소합의 각서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부제소합의 각서의 내용은 회사에서 계산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각서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다고 했을때에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애초에 회사에서 법정 기준 이하로 지급했을때는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들어보면 그 회사 담당자가 종종 노무사한테 자문도 받는 것 같은데 저런 말도안되는 짓을 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실익이 있는 행동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제소합의서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받기 어려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합의 각서를 작성하면,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면 신고사건이 종결처리될 공산이 큽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가서 이미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적게 주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끝낸 사안인데 이제와서 딴 소리한다고 말하면, 제3자인 노동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무언가를 받고 이제와서 딴 소리하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습니다.

    사정이 급해 퇴직금 빨리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노동감독관님 앞에서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긴 힘듭니다. 사인 안했다고 감금하거나, 너 인생 끝장내고 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어깨형들이 야구방망이로 책상내리치면서 사인할지 결정하라거나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강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서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사팀에서 안내보줬다. 자꾸 사인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 가지고 강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지 각서에 서명 · 날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 1979.1.16. 78다1968.)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제소합의서라고 작성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만으로 체불된 임금 등을 진정ㆍ고소하는 것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