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등 부제소 합의 효력
안녕하세요,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직서 외에 비밀유지각서 및 부제소합의 각서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부제소합의 각서의 내용은 회사에서 계산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각서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다고 했을때에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애초에 회사에서 법정 기준 이하로 지급했을때는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들어보면 그 회사 담당자가 종종 노무사한테 자문도 받는 것 같은데 저런 말도안되는 짓을 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실익이 있는 행동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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