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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비17
사려깊은나비1724.01.30

가족간 분양권 거래 문의드립니다.

와이프 명의로 분양권이 1개 있는데

저희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어떻게 거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가는 2.6억 프리미엄 700주고 매수 했으나

현재 마피 1000~20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무주택이시고

2년전 제가 전세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2400만원 현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2년간 보유후 매도시 양도세가 없으니

매수 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니깐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서로 쓰고 마피2600에 거래하면

세금 내야할 항목이 없는게 맞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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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가가 마피일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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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분양권으로 아내분께서

    질문자님의 부모님께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마피 2600= 2.34억

    취득가액 프리미엄700= 2.67억 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2가지입니다.

    1. 가족간의 거래는 보수적으로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가액을 시가와 동떨어지게 형성하는경우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닌 마이너스가 나오는경우 환급대신

    그 당해연도에 다른 양도소득세가 있는경우 해당 마이너스만큼 감액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무 컨설팅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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