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정지역에 재개발 1억 이하 주택을 매수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비규제지역으로 풀렸는데 우선 2년 실거주가 적용되는건 맞는거죠?
곧 너무너무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무주택자 우선이라..
부모님께 제가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액 없이 취득세 1.1%만 내고서 가족간 거래가 성립되는거죠?
(부모님은 15억 정도 건물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약이 안되면 이 재개발 물건을 다시 같은 금액으로 제가 재취득할 예정인데(다시 취득세만 내구요)
부모님과 매매거래한 이후 얼마 기간 이후에 거래해야된다 하는 기간이 있을 까요?
그리고 제가 재취득하면 지금은 비규제지역이니 실거주의무 없어지고 그냥 보유2년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거래시 실제 거래 증빙은 모두 챙길 예정입니다.
또, 청약이 되었을 경우에도 재개발 물건을 재취득 했을 경우,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선입선출에 따라 매도하면 비과세되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