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입주 후 계약금 제외 3억 정도로 매수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취급되는 건가요?
내야하는 것들(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이 어떤게 있을까요?
분양권을 받는 것보다 추후에 매수 하는게 나을까요?
02. 매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01.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시세대비30%이내로 하셔야 하고, 자금조달내역과 이체내역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에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02.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자금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및 매달 또는 연단위로 이자지급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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