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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돌꿩9
편안한돌꿩924.04.01

부모님 분양권 혹은 집매수관련 질문

부모님 분양권(3.4억/지방) 현재 계약금 10% + 중도금대출(무이자)2회 낸 상태

01. 입주 후 계약금 제외 3억 정도로 매수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취급되는 건가요?

내야하는 것들(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이 어떤게 있을까요?


분양권을 받는 것보다 추후에 매수 하는게 나을까요?


02. 매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써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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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01.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시세대비30%이내로 하셔야 하고, 자금조달내역과 이체내역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에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02.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자금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및 매달 또는 연단위로 이자지급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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