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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까탈스러운사랑꾼
농사를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농사외수입이 3700 이넘으면 안되는데 연봉으로는 안넘는데 연차비가포함되면 넘네요. 연차비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과세 입니다.
소득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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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