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꽤 많아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느 정도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에 포함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명칭에 상관없이 전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 유류비, 당직비등 실비변상적 지급액 제외)
따라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보며,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5000만원이상이라면 24%입니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1년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연차수당만의 세금을 따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서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게 되고
추후 연말정산 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차수당과 기본급의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게 아니며 질문자님의 1년간 총급여에 연차수당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닺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치수당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 초에 일반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