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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연차 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꽤 많아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느 정도나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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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4.01.01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에 포함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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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명칭에 상관없이 전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 유류비, 당직비등 실비변상적 지급액 제외)

    따라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보며,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5000만원이상이라면 24%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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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1년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연차수당만의 세금을 따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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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서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게 되고

    추후 연말정산 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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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차수당과 기본급의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게 아니며 질문자님의 1년간 총급여에 연차수당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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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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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치수당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 초에 일반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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