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대법 2018.9.13, 2017두56575).
따라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과세급여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