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최근에 집을 매도하시고 들어온 수익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분산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5천만원을 줘서 제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하게 되었습니다. 만기가 내년 3월이라 끝나면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내달 중으로 3천 만원 가량의 차를 제 명의로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추후 만기 시 반환하는 경우네는 증여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가량의 차량을 무상으로 구매해주는 것은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구입해주는 차량 3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