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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곰184
신중한곰18423.12.10

부모님이 5천 만원을 저한테 맡기셨는데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차를 구입해주시면 증여세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최근에 집을 매도하시고 들어온 수익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분산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5천만원을 줘서 제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하게 되었습니다. 만기가 내년 3월이라 끝나면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내달 중으로 3천 만원 가량의 차를 제 명의로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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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추후 만기 시 반환하는 경우네는 증여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가량의 차량을 무상으로 구매해주는 것은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구입해주는 차량 3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