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신중한곰184
신중한곰184
23.12.10

부모님이 5천 만원을 저한테 맡기셨는데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차를 구입해주시면 증여세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최근에 집을 매도하시고 들어온 수익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분산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5천만원을 줘서 제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하게 되었습니다. 만기가 내년 3월이라 끝나면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내달 중으로 3천 만원 가량의 차를 제 명의로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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