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은 언제쯔음에 되는걸가요?
오늘 금투세도 폐지되었고 코인 과세도 유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법개정도 얼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재 군부 시대 때야 밀어붙이면 그만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선은 충분히 토론과 토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대화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이미 이번 4일에 사람들과 의원들이 만나서 토론을 했다고 하고요 합의점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기업 편을 드는 국민의 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너무 팽팽하다고 합니다 간단한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과 분할 등 특정 행위에 대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은 현재 정치권과 재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기업 경영권 보호와 주주 권리 강화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정부는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해 상법 개정의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법 개정의 시행 시점은 정치적 합의와 이해관계자 간 조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논의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높이려는 방안입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이사회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여 정확한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월 4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시기는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