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일일 일정금액 이상 이체시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로 하루에 일정 금액이상 이체하면 세금이 발생하는 일이 있는지요? 또한 일정금액 이상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체했다고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증여 등으로 의심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체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가족 등에게
이체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수료 이외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고액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이체한다고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체가 어떤 물금에 물건의 대금이라든지 한다면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라면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체" 또는 "인출"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체를 하거나 사인간 거래에 의한 이체 또는 인출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 등과 같은 세법에서 규정한 이체 및 인출지급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단순 현금 이체 시에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금융기관별 이체수수료가 있을수는 있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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