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일일 일정금액 이상 이체시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로 하루에 일정 금액이상 이체하면 세금이 발생하는 일이 있는지요? 또한 일정금액 이상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체했다고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증여 등으로 의심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체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가족 등에게

      이체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수료 이외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고액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이체한다고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체가 어떤 물금에 물건의 대금이라든지 한다면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라면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체" 또는 "인출"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체를 하거나 사인간 거래에 의한 이체 또는 인출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 등과 같은 세법에서 규정한 이체 및 인출지급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단순 현금 이체 시에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금융기관별 이체수수료가 있을수는 있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