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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79
금쪽같은멧새7923.11.28

은행 계좌로 하루 입금 이 많이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의 계좌로 아는 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을때 하루에 얼마정도까지 입금되는 것이 세금이 발생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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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로 입금이 많이 된다고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으로부터 입금 받는 금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입금 받는 금액이 차용이나 물품, 서비시 제공의 대가가 아니며, 온전히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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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종합과세 2천만원을 얘기하시는건지 비과세를 애기하시는건지 의미파악이 안되네요.

    일단 이자발생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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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하루로 따지지 않고 과세 여부는 1년 단위로 측정을 하여 5월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천단위 이하의 경우는 특별히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 대가 없이 받는 금액은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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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타 관계인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증여 등은 1천만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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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로 세금이 붙진 않습니다.

    몇 천,억단위씩 큰 단위로 움직이는거면 은행에서 개인인경우 파악한 신용도에 의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입금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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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세금이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이 돈이 판매나 그 외의 행위로 인한 소득이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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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입출금계좌로 타인이 입금 했을시 금액 상관없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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