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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상한할미새296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자동보고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1건 1000만원이상을 입출금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고 계좌를 관찰하기 이상거래 징후가 생기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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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FIU는 국세청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천만원 이상 인출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보고 된다고 합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하루 1,000만원이상 현금을 출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가 된다고 해요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은 입출금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다고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TM기와 은행 지점에서의 거래시 합쳐서 10,000,000원 (1천만원) 이상이면 보고가 됩니다.
다만, 그냥 보고되는 것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통보가 가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