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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96
고상한할미새29623.11.30

은행에서 현금 인출시 세무 당국에 보고되는 하루 인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자동보고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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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1건 1000만원이상을 입출금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고 계좌를 관찰하기 이상거래 징후가 생기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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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FIU는 국세청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천만원 이상 인출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보고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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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하루 1,000만원이상 현금을 출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가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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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은 입출금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다고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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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TM기와 은행 지점에서의 거래시 합쳐서 10,000,000원 (1천만원) 이상이면 보고가 됩니다.

    다만, 그냥 보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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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통보가 가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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