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를 납부할때 자신의 집이 2채이면 2배니상의 재산세가 납부되나요?
집값이 같은 가격이라는 조건에서 한채의 집과 2채의 집을 가진 경우 2채의 집은 재산세를 2배를 내가되나요? 2배이상 더 적용이 되어서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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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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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다주택 여부와는 관계없ㅅ습니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하게 됨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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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그 각각의 부동산 마다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서 2주택이라고 재산세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세율도 2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