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품내에 마약성분이 존재하는 등 수입통관상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이며, 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면세통관 및 요건확인 면제 한도)
다만 식약처에서는 암환자의 복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개 구충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개그맨 출신 가수 김철민씨도 펜벤다졸 복용을 중단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펜벤다졸의 복용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