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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4.01.10

중개형ISA에서 배당주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나요?

절세 목적으로 중개형 ISA 계좌 활용을 추천받았는데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배당주를 투자해서 발생한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에 포함이 되나요? 여러군데 찾아봤지만 정확히 답을 못찾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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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연간 배당금은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2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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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본것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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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20~25%의 세금은 ISA에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시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400만원까지,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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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미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또 떼는 세금으로

      ISA계좌에서 세금을 안떼더라도 배당 소득에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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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소득공유형 투자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무래도 세무쪽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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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ISA를 통해서 투자하신 수익의 2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를 넘어선 수익도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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