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한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 ~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내 연간 최대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 이내
범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천만원 미만으로 납입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앤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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