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음식점에 다니고 있는 제가 12월 이후로 퇴사를 하는데 1월 가게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 처리를 받았습니다 11월 13일 이후로 가게 단축 근무로 인해 퇴사 처리를 11월 13일 퇴사 처리를 하였는데 가게 폐점 하는 1월까지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퇴직금을 11월 13일 까지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도 폐점이 아닌 권고 사직으로 신청해서 업장에 피해가 가니깐 퇴직금을 11월 13일 까지만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권고 사직이면 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가게 사정상 단축 근무 인데 급여가 줄어드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처리를 11월 13일까지만 주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