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서 매매차익 발생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해외주식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와 6천만원정도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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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사고팔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라면 약 1,3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12,650,000원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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