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며, 직전 1년 간의 총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증권거래세, 증권사수수료 등)로 산출되는 양도차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즉, 1년간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