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관련해서 세금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외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를 했을때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주식금액이 일정부분 넘어서면 세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며, 직전 1년 간의 총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증권거래세, 증권사수수료 등)로 산출되는 양도차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즉, 1년간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이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사실 매우 심플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 하셔야해요.
보통 4월말쯤 되면 계좌 트고 있는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양도차익이 이만큼이니 세금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요
(셀프로 하기 번거로울때는 그 증권사에 연락해서 수수료 주고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을 공제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2년 전체 수익을 조회해보시고 해외주식(국내주식 수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초과한다면 증권사 또는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23년5월31일까지 양도속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3. 연간 국내외 예금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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