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육비도 세액공제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교육에 들어간 지출만 해당하는지
사교육도 해당하는지
공교육중에서도 초중고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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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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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교육은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사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 등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까지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며, 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까지만 사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모두 인정(취학전/초/중/고:300만원, 대학교 900만원)이 됩니다.